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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연말정산 이 개시키들
아버지 연말정산을 이번에 회사에서 해줬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1~200정도 환급받으셨다가 이번에 갑자기 100만원 정도 징수 이루어진다고 연락하셔서 홈텍스랑 작년 서류 다 비교했는데, 신용카드랑 직불카드 사용 내역도 150이나 차이나고, 부양가족 공제에서 300만원이나 빵구나 있는거를 확인함..
아버지께서는 20세 이하 지나서 그런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런거면은 이미 몇년전부터 공제 항목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되다가 올해에 갑자기 안된 거였다.
찾아보니까 다 범주 내에 있는데 회사에서 이거 확인 안하고 넣은듯.... 작년까진 집에서 했다가 이번에 회사에서 한다고 맡기셨다고 하는데 어째 민간인보다 더 못하냐....
군인이나 사회복무도 병적증명서로 입증하면 공제 다 되던데 그런것도 확인안하고 그냥 "20세 이상이니까 공제 안되겠지?" 하고 처리한듯ㅋㅋㅋㅋㅋ
아버지는 바로 회사에 이야기해서 정정 해달라고 이야기 하셨다는데... 5월에 다시 신청하게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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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그냥 하는게 더 편할거 같네요... 근데 이미 고지된 금액은 내야 되서 그게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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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 다시확인해야하나.. (현재 연말정산을 하고있는 신입역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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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셀프 처리가 더 빠른...
신고하기 전에 확인차 물어볼 텐데 회사가 바보짓 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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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 다시확인해야하나.. (현재 연말정산을 하고있는 신입역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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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셀프 처리가 더 빠른...
신고하기 전에 확인차 물어볼 텐데 회사가 바보짓 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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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그냥 하는게 더 편할거 같네요... 근데 이미 고지된 금액은 내야 되서 그게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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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총공격 하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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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이시면 기본공제 부양가족은 못받으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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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이라는 뜻을 모르겠으나 만20세 초과라면 소득이 없다해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대학교교육비등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말씀해보시면 3월 10일까지라 넣어주실겁니다. 법인이시라면 세무대리인이 대부분 있을거라 들어갈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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