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연말정산을 이번에 회사에서 해줬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1~200정도 환급받으셨다가 이번에 갑자기 100만원 정도 징수 이루어진다고 연락하셔서 홈텍스랑 작년 서류 다 비교했는데, 신용카드랑 직불카드 사용 내역도 150이나 차이나고, 부양가족 공제에서 300만원이나 빵구나 있는거를 확인함..
아버지께서는 20세 이하 지나서 그런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런거면은 이미 몇년전부터 공제 항목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되다가 올해에 갑자기 안된 거였다.
찾아보니까 다 범주 내에 있는데 회사에서 이거 확인 안하고 넣은듯.... 작년까진 집에서 했다가 이번에 회사에서 한다고 맡기셨다고 하는데 어째 민간인보다 더 못하냐....
군인이나 사회복무도 병적증명서로 입증하면 공제 다 되던데 그런것도 확인안하고 그냥 "20세 이상이니까 공제 안되겠지?" 하고 처리한듯ㅋㅋㅋㅋㅋ
아버지는 바로 회사에 이야기해서 정정 해달라고 이야기 하셨다는데... 5월에 다시 신청하게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