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을 긁어오기는 귀찮은 관계로 자세한건 출처에 달아놓은 링크로 ㄱㄱ
3가지의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고소 했다는데,
그게 포획 방식 / 포획한 몬스터를 활용한 전투 / 몬스터를 이용한 탑승과 이동 방식등의 상호작용 시스템 임
솔직히 포획 방식으로 특허 거는건 누가봐도 따라했으니까 동감 하는데, 뒤에 있는 두개는 아크가 소송을 거는게 맞지 않은가 싶음
근데 뭐 특허가 아크 쪽이 아니고 니네에게 있으니까 걸었겠지...
게다가 일찌감치 팰월드 조지려고 분할 특허 출원 준비했다는거 보면, 선 넘어서 파이 뺏어 먹으려고 하면 보내려고 각 쟀던듯
목표도 서비스 종료인걸로 보이는데, 고작 저 3개로 서비스 종료 요청을 일본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지는 의문임
구체형 도구를 던져서 포획하는 포획 방식에 대해서는 누가봐도 특허 침해가 맞는데, 저 나머지 두개는 특허 침해라고 인정하는 순간 당장 수정해야하는 게임들이 한 두개가 아니라서 안 받아들여 줄거 같음
근데 이새끼들 보통 회사 하나 조지려고 고소 때릴때, 이것 저것 다 던져두는 편 아닌가??? 왜 3개 밖에 안 된대??
좆 같아서 조지고는 싶은데, 껀덕지가 없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