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사유 : 점주들하고 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해서 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75억에서 210억으로 늘어남
소송 사유 : 기존 계약조건이 총수입의 6%를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가맹점주들이랑 합의 없이 원자재 + 부자재에 마진 붙여서 차액가맹금도 받아서
대충 설명하자면
사기쳐서 돈 더 뜯어낸다음에 그거 돌려달라고 소송거니까 응 그돈 안줘 죽을게 시전한거
가맹점주님들은 뭔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