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장에서 본인을 현역판정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청원경찰관에게 휘두른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탁금 지불 등의 이유로 참작된 선고)
...훈련소 2곳에서 같은 사유로 퇴거받을 정도면 도대체 뭔짓을 한걸까
병무청이 병무청해서 못걸러내고 걍 현역 보내버리고
훈련소에서 슈퍼세이브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