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쫓겨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

아이콘 여까+x24암약단체수장 2024.09.15 06:32:3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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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장에서 본인을 현역판정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청원경찰관에게 휘두른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탁금 지불 등의 이유로 참작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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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2곳에서 같은 사유로 퇴거받을 정도면 도대체 뭔짓을 한걸까

 

병무청이 병무청해서 못걸러내고 걍 현역 보내버리고

훈련소에서 슈퍼세이브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