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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 혼란에 휩싸인 캘리포니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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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발의안 제47호가 통과되면서 도난당한 금액이 950달러 미만인 경우

“피고인이 살인, 강간, 특정 성범죄 또는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한” 대부분의 절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격하시킴

(교도소가 재소자로 꽉차서 수감시킬수가 없으니 기준을 올려버린거) 

 

저렇게 되면서 어차피 경범죄니까 처벌도 약해서 950달러 미만 범죄가 늘어남

-> 저렇게 경범죄자들이 늘어나니까 경찰 인력부족으로 체포 및 검거도 잘 일어나지 않음

-> 더더욱 경범죄자들이 늘어남

 

이 악순환으로 여러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총을 든 문지기를 고용할 정도로 최악이었는데

 

11월 5일 투표에서 발의안 제36호가 통과되면서 저런 '경범죄'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됨 

 

+)

퍼온 짤에서 왼쪽 여성이 "이거 범죄임?" 이라고 말하는건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 "중"범죄임? 이라고 묻는거에용

원래 안잡아가다가 잡아가니까 물건 훔치는게 언제부터 중범죄였냐고 말하는거 같은 느낌임

댓글'2'

병신같은 법이긴 했어 ㅋㅋ

 

'범죄자가 너무 많아 ㅠㅠ'

-> '아하! 범죄로 안 분류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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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쳐넣었으면 감옥이 꽉차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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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밭
  • 2024.12.26

병신같은 법이긴 했어 ㅋㅋ

 

'범죄자가 너무 많아 ㅠㅠ'

-> '아하! 범죄로 안 분류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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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준
  • 2024.12.26

얼마나 쳐넣었으면 감옥이 꽉차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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