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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계엄사령부 포고령 4항 5항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옳거니 씨발!

댓글'3'

진짜 맘에 안 드니까 막 넣은 조항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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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을...시발 처단이 아니라..어떻게 한다고 자세하게 적던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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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삭
  • 2024.12.03

진짜 맘에 안 드니까 막 넣은 조항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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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을...시발 처단이 아니라..어떻게 한다고 자세하게 적던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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