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이구만
젠장 넌 분탕마저 최강이라는거냐
동탄 사변
저건 분탕이라기보다
범죄인데
아무리 상대가 ㅈ같아도
범죄는 좀
저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법령이 있나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실상 업무 방해죠.
정확히는 형법으로 고소하는것보다
민사로 넣어서 과태료 를 넣게 하는 방식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3년 부터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관에서는 꺼리는 분위기
저걸 소송을 해도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악성 민원의 강도가 약해질 사람들이 아닌게 대부분이라
대부분 소송조차 안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ㅈ같다지만
한명이 업무를 마비 시킬 정도로 하는건 선이 넘는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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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분탕이라기보다
범죄인데
아무리 상대가 ㅈ같아도
범죄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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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상 업무 방해죠.
정확히는 형법으로 고소하는것보다
민사로 넣어서 과태료 를 넣게 하는 방식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3년 부터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관에서는 꺼리는 분위기
저걸 소송을 해도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악성 민원의 강도가 약해질 사람들이 아닌게 대부분이라
대부분 소송조차 안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ㅈ같다지만
한명이 업무를 마비 시킬 정도로 하는건 선이 넘는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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