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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딥페이크 관련법안이 심각한게 맞나??

혐의만 있어도 패킷감청을 다 할 수 있고 혐의만 있어도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미친법안이라길래 도대체 뭔가 싶어서 국회사이트 가입할랬다가 서버터져서 회원가입 막혀있다했다가

 

욕먹고 오늘 다시 가입해서 읽고왔는데 법안취지부터 삽입조문까지 다 읽어보고 왔는데 너무 선동을 하고있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디;;

 

 

 

이번에 발의된건 이미 있는 법안에 딥페이크 관련 법안 신설 조항이 1개씩 추가 되는거더라구요

 

 

111.jpg 222.jpg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0. 1. 12., 2001. 12. 29., 2007. 12. 21., 2013. 4. 5., 2015. 1. 6., 2016. 1. 6., 2019. 12. 31.>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3조ㆍ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ㆍ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09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제12조의2를 신설함.]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5항'에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우편검열이나 전기통신 감청이라고 지정되어있는게 맞긴하고 검열.감청을 하기 위한 법이 맞긴한데 

 

1번 신설 항목은 원래 법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인데 말 그대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고 허가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정해져있는데

 

신설된 조문은 이중에 딥페이크 범죄 때문에 성폭력, 아청법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항목에 추가를 한것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6. 1. 6.>
  ②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9., 2021. 9. 24.>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 12. 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9. 12. 31.>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31.>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2019. 12. 31. 법률 제16849호에 의하여 2010. 12.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7항을 개정함.]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에 따라서 어찌됐건 딥페이크 범죄라도

 

경찰검찰에 감청허가 신청을 하고, 검찰이 또 법원에 감청허가신청을 해서 법원이 감청허가를 했을때 감청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임

 

 

 

그리고 2번 항목은 아에 조문 자체에도 나와있는데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특례 절차로 기본적으로 지금도 데이트앱,텔레그램 등 에서 이루어 지고있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서 잠복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3개월동안 잠복수사가 가능했던 부분이 텔레그램 방을 수시로 폭파하고 새로 만들면서 옮겨다니는 딥페이크 범죄에 맞춰서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서 먼저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안에 수사부서의 장에게 사후승인을 받아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뀐건데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패킷감청과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이라는 자극적인 워드만 합쳐서

 

패킷감청 사후승인이라는 미친 결과물로 선동을 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딱히 개별 법안 자체는 그런 미친 개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 법안 파뒤집어 오다보니 검열이나 감청에 찬성하는듯한 느낌이 됐나 싶은데 

 

저도 검열이나 감청이란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편이라서 찬성하는건 아님 ㅋㅋㅋㅋ

 

그냥 다른 커뮤도 다 돌고있던데 선동을 너무 말도안되는 방식으로 하길래

 

알아는 보고 반대하자고 들고온거라 그냥 법안자체가 이런거였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슴다

 

 

댓글'42'
크라일드Best (작성자)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6:51:12

그런소리 하실거면 딥페이크 법안 반대글부터 그러시지 그랫어요;;; 그 떡밥에서도 본인의견 표출하셨던데 무지성 찬성의견 아니라고 나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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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수참기1일차Best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6:53:51

1. 이정도의 감청이 가능한 수준의 조건은 국가보호법, 그리고 군법 관련된 거 밖에 없고

2. 입법예고 10일(근데 뭐 이건 딥페이크 심각하니 빠른 입법하겠다의 근거면 할말 없음)

3. 법안 주도하는 사람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했던 사람

 

존나검열하는 나라라 검열이제 나오면 발작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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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팡이Best
  • 6시간 전

신뢰 없는 인간들한테 여지 남겨줄 바에야 일단 막고 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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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떡 물고 올거면 나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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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일드 (작성자)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6:51:12

그런소리 하실거면 딥페이크 법안 반대글부터 그러시지 그랫어요;;; 그 떡밥에서도 본인의견 표출하셨던데 무지성 찬성의견 아니라고 나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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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Wcipe
  • 6시간 전

image.png

 

자기 입맛에 맞는 게시글에는 찬동하시고 자기 입에 쓴 게시글에는 정떡 운운하시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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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 글은 이런게 있다 들고온거라서 그냥 생각을 적었건거고
이번글은 본격적으로 정떡으로 불을 내자는거 같아서 댓글을 쓴건데
이제 뭐 아예 박제까지 하면서 야리돌림을 해버리시겠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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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Wcipe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7:17:13

어.... 이번 글도 단순히 법 내용이랑 조문을 분석한 글이지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언급하거나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은 없는데용..... 오히려 작성자분은 그런 글로 보일까봐 일부러 개정안 발의자 같은 부분은 다 빼신걸로 보여요

야리돌림? 이라고 하기엔 먼저 다른 이용자에게 게시판에서 나가라는 등 눈살 찌푸릴만한 언행을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시려면 최소한 그 이슈에 대해 모두 동일한 태도를 보이셔야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감을 덜 사지 않으실까 싶어요

같은 게시판을 이용하는 유저로서 눈살 찌푸릴만한 언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뭐.... 제 3자는 꺼지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 없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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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쓰신글이랑 포지션이 그러시면 남들이 볼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고 봐요
뭐 군대가는글에도 댓글달아서 잘갔다오라고 할만큼 방장이 글들 다 읽고있던데
정떡이라고 생각되면 알아서 하지말라고 댓글달겠죠
김한백 대변인 빙의하셔서 나서서 훈계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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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건 제가 잘못한게 맞습니다.
글쓴 분께는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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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6시간 전

이게 감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저걸 전부 무대뽀에 무허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청하는것도 사실 말도 안되거든요ㅋㅋ;;;

결국 혐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수사대상일 때 사용 가능한 수단중 하나인지라

저거 6조 보면 법원과 검찰 허가도 필요하다고 명시되있기도 하고요 (검찰도 븅딱집단이니 우려된다면 그건 인정이긴 한데)

 

걍 한국 법이 븅신같아서 불신하는건 이해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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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3 임야
  • 6시간 전

뭐.... 국민전체를 감청하는건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서 솔직히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무슨 여파가 미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미친 독재자새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면에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반대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별개로 이미 금융거래나 기타등등은 감시되고 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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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여지가 있는건 저도 동감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너무 여기저기 퍼날라지는게 선동이 심해서 정확하게 알아는 보고 반대하자 싶어서 찾아봤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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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3 임야
  • 6시간 전
뭐 그부분은 해당 담당자가 잘 해내길 바래야죠...
공무원 민원이라는게 적당히 잘 조율하고 타협해내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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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6:52:56
사실 감청하는 법안 자체는 90년대부터 있어왔던지라 사실 저거 한줄 추가된다해서 크게 달라질건 없다는게 함정
애초에 우리 통신 이미 KT회선 쓰는거라 사실상 대국민 감청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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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3 임야
  • 6시간 전
직계가족이 공무원이라 이미 감사대상이라고 연락이 오는 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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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6시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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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Wcipe
  • 6시간 전

인터넷친구들 침소봉대 하는 거 하루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이번건 너무 좀 무지성으로 '야 디씨에서/아카에서 봤더니 그렇다던데?' 하고 속아넘어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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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잠그미
  • 6시간 전

아다르고 어다른거라 저거걸고 암튼됨 ㅇㅇ 라고나오면 할말없어짐

걍 처음부터 처내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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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열이나 감청이란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편이라서 찬성하는건 아님 ㅋㅋㅋㅋ 그냥 선동을 너무 말도안되는 방식으로 하길래 알아는 보고 반대하자고 들고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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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반대 넣고 배 긁고 있어야지

어차피 3등시민인 남성입장에선 오면 귀찮고, 안오면 별일 없는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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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수참기1일차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6:53:51

1. 이정도의 감청이 가능한 수준의 조건은 국가보호법, 그리고 군법 관련된 거 밖에 없고

2. 입법예고 10일(근데 뭐 이건 딥페이크 심각하니 빠른 입법하겠다의 근거면 할말 없음)

3. 법안 주도하는 사람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했던 사람

 

존나검열하는 나라라 검열이제 나오면 발작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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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수참기1일차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6:56:08

뭐 그리고 선동느낌 드는 건 갈라치는 의도에서 말하는 건 아닌데 남성커뮤도 어느 시점에서 여성커뮤처럼 뭔가 기분 나쁘면 몰려가서 하고 생각하자 느낌 된 거 같음

뭐라도 하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걸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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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soldoros.
  • 6시간 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맞은게 한두개도 아니기도 하고 앞장서서 소리쳐도 안들어주니까 점점 더 그런거 같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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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도리
  • 6시간 전

뭐 일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면 좋긴 한데 문제는... 
그걸 담당하는 곳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 문제 아닐까요...?

과연 저대로 이루어 질까? 오히려 저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먼저 드는 쪽이라
그런 얘기를 하려다 보면 이게 참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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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섬도치
  • 6시간 전

내용 자세히 보면 아니던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법안 보면 볼 수록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때가 플래시백 되는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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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팡이
  • 6시간 전

신뢰 없는 인간들한테 여지 남겨줄 바에야 일단 막고 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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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쿡히이
  • 6시간 전

어떻게든 짤쟁이 입건하려고 몇십년전에 썼던 음화반포죄 끌고온다던가 지금까지 별 병신같이 등급거부 때리던 게관위가 근거로든게 모방범죄 딸깍 하나였던 전적이 있으니 원래 있던거고 뭐고 악용 여지 있는 법안은 그냥 못건들게 하는게 맞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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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쿡히이
  • 6시간 전
그리고 감청하는건 아니고 원래있던법에 그냥 딥페이크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해서도 허가해달라는건데

솔직히 맘에안드는놈 감청때리겠다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관련 실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바로 얼마전만해도 화장실 갔다왔다고 성폭력으로 무고한 남성분 철창신세질뻔했는데

악용 안되면 당연히 좋겠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못믿겠음 악용 안할거라고 특히 이쪽분야에서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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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7:21:57

그 짤쟁이 말하는거면 걔는 스스로 무덤 판건데 그걸 근거로 드는게 맞나 싶긴 한데
결과적으로 악용의 여지가 다분히 있는 법안인건 맞기 때문에 저도 반대하지만요

반론을 하기 위한 근거가 빈약하면 불리해지는건 반론하는 측일 뿐이라는걸 글쓰신 분이 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하네요

까놓고 말하면 그냥 경 검 법원 불신해서 일어나는게 근본 원인이라

단순히 불신해서 안돼만 외치는것도 사실 심증에 입각한 반론이라 그냥 빈약하다 못해 의미없는 반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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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쿡히이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7:25:27

그 뭐냐 야짤그리다 탈세해서 간놈은 그놈이 잘못한거고 음화반포죄는 얼마전 일페때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뭐 딱히 근거드는것도 아니고 얼마전에 실제로 일어난일이고 우리나라 현 상황이 이렇다는걸 말하고 싶던겁니다

 

그리고 가만히있다가 쳐맞은게 몇번인데 이제와서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하는건 무리가 있을거같네요 그냥 이쪽관련에서 뭔가 하는거 존나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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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6시간 전
아 그 어린이 도시락?
솔직히 그 건에 대해선 저는 별로 좋게 안보는 입장이라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건덕지가 있는건 소비자측이지 현 사법계가 불리한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요
상황이 이런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반례가 필요하다는것
솔직히 저런것들 가져와봤자 여론전에서 뒤지는건 이쪽이지 저쪽이 안뒤져요 결국 여론 싸움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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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쿡히이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7:34:09

아 네;;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음에도 어떻게든 이런저런 법 끌고와서 처벌하려하는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의 현실을 말한건데 아무튼 근거는 아니고 제대로된 근거 들고오라면 저는 근거같은거 들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 그냥 서명이나 딸깍 하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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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5시간 전
  • 수정: 2024.09.30 17:39:38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짝들한테 먹일만한 근거로는 아직 멀었다는 의미입니당
너무 날선 댓글을 단 것 같으니 사과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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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쿡히이
  • 5시간 전
  • 수정: 2024.09.30 17:44:38

저도 요즘 이래저래 정치쪽은 신경 끄고싶은데 하도 건들이는 곳이 많다보니까 좀 예민해진거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얘내들 하는거보면 분명 어떻게든 악용할게 뻔하고 법은 없애는거보다 애초에 못만들게하는쪽이 더 좋다는걸 말하고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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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신세이가
  • 5시간 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조금만 차가워질 필요가 있다는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용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급조된게 하도 많아서 허술하기도 해서 우리가 천천히 바꿔야지 무작정 바꿀 순 없어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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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trel
  • 5시간 전
쉽게 이야기해서 음화반포는 오프라인 음란물유포는 온라인의 차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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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대조 감사합니다 다만 하필 아청법이 대상이라 절차가 유명무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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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일드 (작성자)
  • 6시간 전
  • 수정: 2024.09.30 17:13:16

사실 하는 꼬라지들 보면 경찰,검찰 불신이 너무 깊어서 검열.감청이 있는것 자체가 불안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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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성랑
  • 6시간 전

사람마다 방향성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원래는 하면 안되는데 어떤 상황에선 해도 되게 만드는 조항" 자체가

법안에 많을수록 문제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얼마 전의 직구금지법이라고 흔히 말하던 것도

"원래는 금지하면 안되는데 일부 품목은 금지하는 조항" 으로 말 할 수 있는 만큼

비슷한 문제였다고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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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trel
  • 5시간 전
정정을 하자면 직구금지법은 별도의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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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trel
  • 5시간 전

성범죄 카테고리에 명예훼손 넣는거랑은 크게 관계없겠죠?

법리적으로 봤을때랑 실생활이랑 하도 돌아가는게 다르다 보니까 더 그런것도 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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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밭
  • 5시간 전
  • 수정: 2024.09.30 18:24: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이 나온 이 법안들 때문에 시너지로 불타는 것도 있어서 그렇긴해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폭력범죄에 들어가서 본문 법안에 따라 감찰이 된다는 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폭력범죄에 포함

+ 성폭력 범죄는 법원동의시 감청가능

+ 아청법 대상이면 우선 수사 가능

 

이렇게 합쳐지면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서 감청 및 우선수사 된다는 게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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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판이 커진건 대부분 국가 공권력 +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는게 더 큰거겠죠

최근 들어 공권력도 실적 나부랭이들만 모여서 죄없는 인간 담구는데 일조하고 앉았는데

암만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포장 씌워서 법안 발의 한다 해도 결국에 어떻게 이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거임

그니까 첫 시도부터 그냥 싹수를 잘라내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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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새끼들이 범법 저질렀다가 걸리면 ㅈ되게 처벌형량을 쎄게 하는게 맞는데


온갖 쓰레기짓 해도 형량도 낮고.....
그렇다고 얘들이 그걸 추진할 생각은 없는거같고....
그와중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높은 이슈고....
그걸 한사람은 내로남불이라는 소리 듣고있고.....

걍 잘 모르겠음



잘못한거 하나 뽑자고 의심이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이라면 모든걸 들춰보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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