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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레기새끼들 제일 소름돋는거

일반인에 의한 CPR 시행률: 꾸준히 상승중

(출처: 질병청) 

 

성별에 따른 CPR 시행률 차이: 남성이 시행한 경우가 근소하게 높으나 성별에 따른 시행자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남성이 군대 및 예비군에서 CPR을 배우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추정)

(출처: 소방청) 

 

CPR 수혜자가 CPR 시행자를 상해/성추행 등으로 고발한 사례: 2023년 6월 전까지는 없었음

(당시 법조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실로, 이후에는 관련 통계가 없어 팩트 체크 불가)

 

 

 

요즘 나오는 기사: ["성추행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 CPR 우려 확산… 공중 보건 '위기']

 

 

이거 글 퍼지는 루트 추적해보면 몇년 전 커뮤 글 가지고 최근에 기사 쓴게 요즘 다시 커뮤에서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호들갑 떨고 있는 거임

 

 

진짜 노골적인 갈라치기 행동인데

 

 이딴 기사 쓰고 기자입네 하는 양반들 목에 폭탄목걸이 채워야 한다 봅니다

 

 

 

 

 

 

 

+

그리고 애초에 한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란게 있어서 정말 어지간하면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도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댓글'12'

기자들이 갈라치기 선봉대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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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씁쓸합니다만 저 기사를 읽고 보인 반응들의 대다수가 "요즘 시국을 보니까 그럴수도 있지"라는게 더 충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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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WcipeBest (작성자)
  • 2024.07.29
  • 수정: 2024.07.29 14:16:36

기본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경우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에 따라 처벌 가능하나, 이 경우는 언론사보다는 개인이 인터넷에서 글을 퍼나르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서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해당 법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게 아마 4조인가 5조인가 대충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법률에 흔히 있는 '용어 정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을 좀 더 상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기사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피해구제나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법에서 '공공 이익을 위한 보도이며, 근거가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대놓고 가짜뉴스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교묘하게 통계를 비틀거나 전체 정보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가짜뉴스의 근거를 미리 만들어놓고 시작하거든요.

 

 

요약하자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렵고, 빠져나갈 구멍도 꽤 크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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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18 설루유
  • 2024.07.29

기자들이 갈라치기 선봉대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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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시체
  • 2024.07.29

그것도 씁쓸합니다만 저 기사를 읽고 보인 반응들의 대다수가 "요즘 시국을 보니까 그럴수도 있지"라는게 더 충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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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최근에만해도 50먹은 아줌마? 할머니?가 접촉은 커녕 같은공간에 있지도 않았던 청년을 고소했던일을 생각하면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상황에따라 옷도 어느정도 열어야하는 CPR은 더더욱 꺼려질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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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soldoros.
  • 2024.07.29

근데 궁금한게 가짜뉴스나 선동기사 같은거 쓰면 처벌할 수단이 아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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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21616
  • 2024.07.29
허위사실 유포같은게 그나마 성립할거같은데
형사처벌까진 안가고 보통 벌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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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여까+x24 Wcipe (작성자)
  • 2024.07.29
  • 수정: 2024.07.29 14:16:36

기본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경우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에 따라 처벌 가능하나, 이 경우는 언론사보다는 개인이 인터넷에서 글을 퍼나르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서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해당 법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게 아마 4조인가 5조인가 대충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법률에 흔히 있는 '용어 정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을 좀 더 상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기사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피해구제나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법에서 '공공 이익을 위한 보도이며, 근거가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대놓고 가짜뉴스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교묘하게 통계를 비틀거나 전체 정보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가짜뉴스의 근거를 미리 만들어놓고 시작하거든요.

 

 

요약하자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렵고, 빠져나갈 구멍도 꽤 크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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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찌라시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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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을 보면 팩트 없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하는 기사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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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작권 때문에 기사 전문을 퍼갈 수는 없고 제일 자극적인 헤드랑 야마만 따다가 여기저기 퍼지니까

사실 가볍게 커뮤니티 인기글이나 베스트글만 훑고 넘기는 유저들은 '헉 진짜 그런가?' 할 수 밖에 없어서 더 악질이라고 생각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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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딱 나 저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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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wMew
  • 2024.07.29
  • 수정: 2024.07.29 14:40:18

이제 분탕친거로 네티즌 반응이랍시고

스크랩해서 기사 또 쓰고 

그럼 알아서 갈라치기되서 또 기사거리생기고

기사가 복사가된다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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