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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기묘한 실업급여의 세계
  • 익명_171aa
  • 2024.07.19 10:36:19
  • 조회 수: 305
  • 댓글: 3

오늘 실업급여 교육받고 왔습니다.

오늘 들은 특기할만한 것들.

 

1.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부정수급. 해외에서 신청해도 안됨. 대리인이 해 줘도 안됨. 그리고 이건 일 단위라서 국내에서 신청하고 그 날 출국하면 해외에 있는거라 부정수급.

2. 수급기간동안 10일 이상 일용직 근무(알바 등)하면 일용근로자로 취업처리

3. 어학교육은 구직 외 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한 회사에 여러 번 지원해도, 다음 지원 때 지원 단계가 이전보다 더 나아갔다면 별개의 지원으로 취급

(처음에 서류도 안 됐던 곳에 또 내서 면접까지 갔다면 구직활동 한 걸로 인정)

5. 하루에 구직활동을 몇 개를 해도 하루당 구직활동은 한 번만 인정함

(하루에 취업강의 온라인수강을 하고 다섯 군데에 이력서를 냈어도 그 날 하루는 구직활동 1회로 침)

6. 실업인정일은 수급기간 내 딱 1번만 변경 가능.

 

해외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일 따로 하는 건 못 잡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왜?싶기도 한 것도 많아서 물음표가 좀 있지만 일단 실업기간동안 먹고살 돈을 준다니 하긴 해야죠.

 

댓글'3'

저런거에서 진짜 말도안되게 왜?싶은건 보통 누가 그걸로 삥땅치다 걸려서 호다닥 만든 규정같은거던데...

이 댓글을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내에서 재취직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지원해주기위한 보험제도니까요..?

 

해외에 놀러가거나 해외어학연수를 하거나 하는건 국내에서 재취직을 위한 활동이 아니니 제외되는게 제도의 취지를 봤을때 당연한듯?

이 댓글을

이런 규정이 왜 있지?

> 누가 슈킹했어서 틀어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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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199d
  • 2024.07.19

저런거에서 진짜 말도안되게 왜?싶은건 보통 누가 그걸로 삥땅치다 걸려서 호다닥 만든 규정같은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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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03e5
  • 2024.07.19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내에서 재취직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지원해주기위한 보험제도니까요..?

 

해외에 놀러가거나 해외어학연수를 하거나 하는건 국내에서 재취직을 위한 활동이 아니니 제외되는게 제도의 취지를 봤을때 당연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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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a56b
  • 2024.07.19

이런 규정이 왜 있지?

> 누가 슈킹했어서 틀어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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